[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시 현금과 마일리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시범도입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마일리지+현금’ 형태의 복합 결제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영권 매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복합결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전액 현금 또는 전액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사려면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만 살 수 있었다.

항공사 마일리지제도와 관련 소비자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항공권 외에 렌터카 이용, 호텔 예약 등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교환 비율이 불리해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초부터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물을 받아 검토 중이다. 이 결과에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외국에서는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들이 이런 복합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부족한 만큼 ‘리프레시 포인트’(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해 복합결제와 유사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복합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해 좌석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혜택의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대 및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공정위에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공정위와 협의를 마무리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일리지 규정 변경, 결제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전반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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