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주 인턴기자] 식음료 대기업들의 상품이 주를 이뤘던 국내 주류시장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다양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주류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항목으로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OEM(위탁제조)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 첨가재료 확대(질소허용)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 등이 있다.

개선항목 중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OEM(위탁제조)허용’이다.

즉, 치킨집, 편의점, 레스토랑 등 주류업체가 아니더라도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양조장과 OEM계약을 통해 PB(자체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양조업계 관계자는 “대·소형 요식 및 유통업체로부터 PB관련 문의와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며 “지방 관광지에서나 맛볼 수 있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국내산 맥주를 이젠 전국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식·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소형 양조장들에게도 OEM허용은 반가운 소식이다.

 

​파주소재 소형 양조장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의 김소정 매니저는 "훌륭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자본의 한계로 시장에 본격적인 유통을 하지 못 했던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OEM 생산을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제맥주업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조 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던 OEM 옵션이 새롭게 생겼다는 점은 분명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트로맥주도 국내에서 생산가능해진다. 니트로맥주의 대표적 예로는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질소가스는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금지되어왔다. 때문에 해외 수입만이 니트로맥주(질소가스맥주)의 유일한 국내 판로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사항 중 ‘주류 첨가재료 확대’를 통해 국내 주류제조업체들은 양조과정에서 질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덕승 맥주제조전문가는 “질소가 특히 필요한 맥주종류는 ‘흑맥주’로, 몰트(맥아, 보리의 한 종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라며 "몰트는 맥주의 맛, 향, 색을 결정짓는 주요 양조 제제이다. 이 몰트의 특성을 온전히 살리는데 질소사용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수입맥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던 독특한 풍미를 국산맥주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소형 양조장들의 브랜드 홍보도 용이해졌다.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제조 및 시음이 허용된 것.

이에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양조장은 브랜드를 홍보할 기회가 절실하다”며 “여행사나 에이전시 등 홍보 전문 플랫폼과 협업하여, 양조장 투어 및 시음행사 등을 통해 브랜드 홍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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