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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들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10시간 넘는 공방을 펼쳤지만 경영진 중징계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DLF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을 개최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의견을 각각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대 쟁점은 경영진 중징계 여부였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두 은행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문책 경고의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조항만 보고 경영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DLF 사태 피해자 측은 “판매 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한다”며 “두 은행은 배상 금액을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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