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제명을 지시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들은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오전 윤리위를 열어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당규에 따라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선거일까지 닷새 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는 통합당 당적을 유지한 채로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앞서 지난 8일 한 방송국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즉각 차 후보 제명을 지시했고, 지난 9일 대국민 사과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굉장히 한심하다”고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선거 지원차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내가 선거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그 사람을 후보로 인정 안 하고 윤리위로 간 것인데 그렇게 판단한 건 한심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결국 차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유지시켜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 통합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홍일 더불어시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통합당은 차 후보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도 “막말도 범죄다”라면서 “민심을 무시하는 미래통합당을 국민께서 대한민국에서 영영 ‘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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