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 국회 동의 불필요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지난달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들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중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것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이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처남 일가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 논문·장학금 등 특혜 의혹, 선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휩싸여 청문회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당초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달 2~3일로 잡았으나,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된 청문회 일정까지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3일 오전 2시를 넘어서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국회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온갖 변명만 반복했다며 증인 채택 문제를 오늘이라도 합의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법사위에서)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시 늦어도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되는 6일 이후부터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어도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헌법 상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고위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명은 9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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