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내부거래 모니터링 강화해야”
기업 “내부거래, 수의계약은 경영효율성 문제”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80.9%는 수의계약의 사유를 남겨놓지 않은 ‘깜깜이’수의계약으로 드러나 대기업집단의 ‘제 가족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거래 안건 총 337개 중 수의계약건은 331개로 내부거래 안건의 9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 기록되지 않은 ‘깜깜이’ 계약건은 총 268건으로 수의계약건의 80.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가격 검토, 대안비교 및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 또한 내부거래 안건의 68.5%를 차지한다.

윤 위원장은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니 이를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거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는 기업집단 거래유형 중 내부거래와 그 중 수의계약 비율 등이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조사,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현재 50억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게 하는 등 조치는 취하고 있다”라며 “강화를 하게 된다면 공시 기준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내부거래와 수의계약은 경영 효율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단순한 수치들로 특정 계약 방식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계열화는 거래비용을 내부화하고 안정적인 자재 공급과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경영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또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수의계약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방법이다”라며 “무조건 수의계약에 이유가 기재돼있지 않다, 계약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모니터링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 위원장은 내부거래 수의계약 모니터링 등의 안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은 정상적인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만을 규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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