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소비자에게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온라인 쇼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방사무소 심재식 소비자과장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소비자들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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