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4일 이른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조건부로 제한적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조건부로 제한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벤처업계에서는 대기업자금 참여 요청을 원했으며, 대기업은 신기술 획득, 신산업 진출 통한 신성장 동력 등을 원해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계도 CVC를 통한 투자규모가 약 30%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테크기업들의 벤처회사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대기업의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하지만 지주회사체제 그룹의 경우 CVC 소유 금지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용우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총수일가의 CVC 지분확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제한했다”며 “투자의무나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고 대출 등 금융행위도 가능해,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는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VC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목적이 크므로 외부자금 위탁운용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구글 벤처 등 글로벌 CVC 모두 외부자금 없이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CVC의 투자현황, 자금조달, 특수 관계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벤처의 신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안과 벤처의 신기술에 대해 대기업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 정착 등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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