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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카드사와 캐피탈,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행태 개선 자율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차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여신금융협회가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여전사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의결해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카드사 등이 텔레마케팅 등의 비대면 영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전사들은 전화로 상품 안내 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업게 최저'나 '무조건' 같은 과장된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당초 초안은 극단적인 '최상급' 표현 자체를 금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거가 있을 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위를 다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내원이 전화로 카드나 대출상품 설명 시 설명 음성 강도나 속도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도 제한하고 나섰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평소보다 높은 강도나 느린 속도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설명방식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TM 영업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도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출이나 보험,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TM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보호는 대면채널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불충분한 설명,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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