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초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인 증권업 수행 과정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것”이라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대신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하겠다”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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