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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서류에 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자에 반드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생명보험사 5곳이 과징금 25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

3일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최근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부과한 ‘보험업법’ 위반 과징금이 3700만부터 19억400만원이라고 전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을 위반했고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 과징금은 오렌지라이프가 19억4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ABL생명이 2억8400만원, 동양생명 2억1400만원, DB생명 8000만원, KDB생명 3700만원 등 총 25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하면서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뇨 보장 특약을 6개 상품의 선택특약으로 부가해 판매하면서도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당뇨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가입 시 필수서류로 요구는 등의 부당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뇨 관련 추가 확인서 미제출 시 가입 희망자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등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이다.

보험사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 작성이나 변경 시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 권리 축소나 의무 확대 등 불리한 내용 포함은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바 있다.

아울러 동양생명과 DB생명, KDB생명은 전화로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종의 저축성보험을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판매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에 대해 안내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360건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양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안내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한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동양생명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해당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등의 안내 없이 해지한 보험계약은 79건이나 됐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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