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위원들이 참석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2021년 최저임금 의결이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길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1번 뿐이다. 

2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줄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9일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5.4%가 1만 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제생계비가 225만 7천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5%의 인상안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3년 전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출했을 때는 50% 인상안이었고 그것이 경기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있어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데이터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는 열린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첫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의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참석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따라서, 생계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만 정상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임금이 인상된 것을 언급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상승을 동의하면서도 민주노총의 25%인상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노총과 시민사회 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과 요구안을 제시해왔지만 민주노총이 관례를 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임금도 3%대의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소한 그 수준보다는 올라야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경영이 악화될 것이며 심화하면 일자리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도 벼랑 끝에 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리며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논의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3차 회의에서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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