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자회사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사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토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납원이 승소해도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점만 인정될 뿐, 업무는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납원은 약 750여명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이들이 304명이다. 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304명이 승소하면 1‧2심에 계류된 이들까지 도로공사가 총 43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일 도로공사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고 용역업체에 소속된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했다. 자회사에 고용된 수납 업무 인력은 전체 65000여명 중 5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1460여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로공사는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모든 영업소에서 수납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 경우 (도로공사와)똑같은 공공기관이 돼 직접 고용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국정 과제인 스마트톨링과 관련해서도 현재 82% 수준인 하이패스 비중을 90%까지 높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톨링은 요금소 무인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 시 67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 작업 등도 필요해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협의를 거쳐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수납원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회사 필요 인력보다 500여 명을 더 채용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유 있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톨링 도입으로)무인카메라 영상을 보정하는 업무도 필요하고 정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