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 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세부 내용이 다음주 중에 발표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주에 국토부가 내놓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를 낮추는 등 하향 조정된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