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타계하면서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며 “경영권 상속에 대한 추가세율 30%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는 기본세율이 50%다. 그러나 여기에 상속대상 자산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지분일 경우에는 세율이 65%까지 높아진다. 이 경우 1조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6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최근 갑작스럽게 별세한 한진그룹 조양회 회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진그룹 세 자녀는 아직 오너 3·4세 경영 승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771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 지분을 팔고 나면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인수합병(M&A)은 2016년 27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28% 늘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분기에도 73개 기업의 경영권이 매각됐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 상속세가 중소기업을 M&A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몇 년 사이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유영산업, 우리로광통신, 선보공업, 까사미아 등도 상속세 부담 탓에 경영 승계의 뜻을 접었다.

지난해 중견기업연합회가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84.3%의 기업이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고 65%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제 대로라면 국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 하나 안대고 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이 바로 상속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들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조세측면으로 볼 때 상속세는 ‘2중 과세’라는 주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라며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이 세계적이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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