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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 현재도 남성이사로만 이사회가 구성된 곳이 많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 22곳 중 여성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무려 17개사나 된다. 여성 이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동양생명, 삼성카드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7월까지는 여성 이사를 단 한 명이라도 선임해야 한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긴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여성 이사 선임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성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하다”며 “여성 선임만을 목적으로 충분한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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