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4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출입기자단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2일 개혁법안(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오랜 진통 끝에 얻어낸 합의인 만큼 3월에 이어 4월 마저 빈 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여야4당 공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 드리운 한랭기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4당은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고,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에서 미세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된다.

당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75석 △석패율제 도입 △연동률 50% 고정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 최고 난관이던 공수처 기소권…여야 잠정 합의안 충실히 반영

민주당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권한을 갖게 된다. 직접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법상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재정신청은 개인이 하지만, 만약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라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며 “사실상 기소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 같은 부분적 기소권 부여는 지난 18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힌 민주당과의 잠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명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주진 못했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여 명이고, 그 중 기소권을 부여한 사람이 5,100여 명”이라 밝혔다.

이어 “충분히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며 “내일 의총을 열고 오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추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에 합의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여야4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출입기자단

◆ 한국당과 협상 가능할까…‘슬로우’트랙 될 거란 우려도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면 4당은 즉시 한국당과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전히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해도 270~330일 후 그대로 표결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 전에 협상해서 합의안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 전했다.

<사진 국회출입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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