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사 통합 구간 별 일평균 매출액 현황 추이(2016~2018)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편의점 5개 점포 중 1개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매출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도 절반에 이르면서 편의점업계의 저매출이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편의점 주요 3사(GS25·CU·세븐일레븐)의 정보공개서 중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 매출 150만 원 미만,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전체 3만3068 점포 중 절반(47.8%) 가량에 해당하는 1만5819개였다.

그 중에서도 ‘저매출 구간’으로 불리는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은 전체의 20%(6646개)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만~110만원)인 편의점이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 다섯 개중 한 곳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 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폭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도 전체 6.7%(2228개)로 집계됐다.

저매출 위험 및 저매출 구간 비율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 1·2위를 다투는 CU와 GS25의 경우도 저매출위험 구간이 30%를 넘었다.

문제는 이러한 저매출 상태가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배소매인 거리확대 추진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민생행정을 발굴해 전면적 시행을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와 업계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만들면서 근접출점 제한 기준을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간 거리(조례)에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제주·경북 성주 등 지자체 외에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담배소매인 거리확대의 전면적 시행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 및 이익공유 등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 희망 폐업 확대,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우원식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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