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대구의 한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업주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성매매 업주 A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워 금전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관계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심지어 이번에 고소당한 경찰은 최근 대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일명 ‘자갈마당’의 조폭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 명단에도 포함된 경찰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4개월 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과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자갈마당 관련 참고인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 인지수사로 전혀 처리해주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당시 담당 수사관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감금·폭행 및 유사강간으로 징역을 선고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같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은폐나 축소가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비위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고소 내용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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