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DLF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으로 은행(264건)이 증권사(4건)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은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DLF 판매사의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졋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손해배상비율은 70%였으나 금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공개될 손해배상비율도 사례 별로 다르게 정해져 신청 건 모두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이를 합의권고 처리를 주문할 전망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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