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의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는 SPC의 총수 일가가 지배 회사인 삼립에 7년간 417억원의 부당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을 실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계열사들은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통해 약 381억원을 삼립에 지급해왔다.

 

제빵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이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계열사가 생산한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삼립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통행세 거래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런 통행세 거래 과정과 부당지원 행위에 총수와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직접 해당 사실들을 보고받아왔으며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을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SPC삼립의 또다른 부당지원행위는 지난 2011년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통합한 것이다. 양산 베이커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던 ‘샤니’가 아닌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판매망 통합을 통해 삼립은 국내 양산 베이커리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에 SPC관계자는 이날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샤니는 판매망을 정상가 40억6000만원보다 저가인 28억5000만원으로 삼립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총1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꼽았다.


공정위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사(삼립, 비알코리아, 샤니)를 제외하고,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총수일가(허영인, 이미향(처), 허진수(장남), 허희수(차남))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PC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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