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23일 정부 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을 확인하지 않고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측은 통합당에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심사를 미루지 말고 이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정부 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하기로 약속했으나 갑자기 금일 중으로 보고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인가”라며 홍 부총리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므로 정부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회예결 위원장이 공개질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경예산안 관련>

1.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제출된 추경안 원안대로 70% 지급재원으로 유지할지 것인지, 아니면 전국민 100% 지급재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2.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3. 국채발행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즉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국채발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해야 할텐데 그 예상의 근거와 기부액수 총액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4. 정부가 지원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돼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 관련>

7.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8. 개정 세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의 계획과 개정안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방식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공제율은 몇%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 반면, 세금환급은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금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세대주인지 기타 가구원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예: 은퇴한 자산가여서 건강보험 기준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

13.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처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방식 관련>

15.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인데 그 개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총액은 얼마인지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기부 권고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즉 상위 30%만 기부를 권고하는지, 하위 70%의 국민에게도 기부를 권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지? 즉, 돈을 이미 받은 후에도 반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지?(예: 1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만 기부하는 경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인데,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지? 관련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어떤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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