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 중 최대 쟁점이던 ‘친형(故 이재선)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도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로 여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치명적인 결과까지 빚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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