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시도 ‘사후정산형 P2P보험’
입원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
질병 달라도 입원비 추가 지급

 

▲미래에셋생명이 7일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인턴기자]미래에셋생명이 7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로 알려진다.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며,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 당일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컨셉을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후 5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사후 정산돼 환급 받는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이다.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3600원X10명X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15만6000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면 차액 15만6000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각 고객에게 분할하여 돌려준다.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커지는 방식이다.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해당 상품은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 50세는 6000원대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따라 설계된 사후정산형 P2P’ 방식의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한다.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업계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핀테크를 접목한 보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미래에셋생명)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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