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CI펀드 판매사 신한은행 압수수색
금감원 분조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하라”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첫 재판 진행

▲ 지난해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의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해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의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날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검찰은 라임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사태 해결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은 1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라임CI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한은행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약 2700억원을 판매했다.

당시 신한은행 일부 PB는 라임CI펀드가 100% 보험가입된 무역채권에 투자해 원리금 회수에 문제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CI펀드 중 27.8% 자금이 플루토 FI D-1호(플루토)로 흘러가면서 부실이 발생했다. 1.2%는 플루토TF(무역금융펀드)에 투입됐다. 플루토와 무역금융펀드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3개 모펀드들 중 하나다.

이에 CI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라임자사운용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용 중인 타 펀드의 수익률 방어에 활용했고,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만기가 짧은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CI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토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며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사의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사는 “조정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내부 정보로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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