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5월 A씨는 결혼박람회에서 올해 3월 출발예정인 싱가폴·몰디브 6박9일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면서 총 813만원의 경비 중 계약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고가 상품이 부담스러워 사업자에게 항공권만 구매한 의향을 전달했으나 업체 측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청약철회 통보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거부 당했다.

#2. B씨 부부는 몰디브 신혼여행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봤다. 1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가며 허니문을 준비했지만 출국 나흘 전 여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신혼여행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A씨 부부는 여행사가 현지 숙소조차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도리어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고가의 신혼여행상품을 구입한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비용 청구 등 꼼수가 여전히 횡횡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6년~2019년 6월)동안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1639건에 달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었다.

166건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와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으로, 전체 75.9%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의 ‘꼼수’가 성행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권고규정’에 그칠 뿐이다.

A씨의 사례처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8월 3∼11일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 중 3개가 청약 철회 기간 내에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이 규정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136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94.9%(129건)가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60건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계약 시 약관이 제대ㅑ로 설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 90%의 취소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30일 전 계약 해지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9건 중 67건(51.9%)은 이를 어겼다. 여행요금의 80∼9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신혼여행 상품 계약 시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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