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막강한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도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총 인수비용이 2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PEF의 참여여부가 인수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측은 PEF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 펀드의 외국 출자자 비중 등을 살펴봐야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사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인법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령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결국 사모펀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경우 법인 국적과 외국 자본 비율, 특히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금력을 갖춘 PEF는 대체적으로 펀드 조성 과정에서 해외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100% 국내 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PEF인 MBK파트너스의 경우 총 운용자산규(AMU) 17조원 가운데 해외 위탁자금이 75%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아시나나항공 인수에 활용하는 펀드의 외국 출자자 및 자본 비율 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 및 주주 구성, 지배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실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PEF가 국내 항공사 운영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선 자금을 운용하는 GP가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PEF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국적의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외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PEF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그다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운용자산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PEF가운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관심을 내비춘 곳은 없는 상황이다.

항공의 경우 유가, 경기 등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이나 성장잠재력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거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빠르게 펀드 자금을 소진하기 용이한 대형 매물이라는 점에서 PEF가 F1(재무적투자자)로서 SI(전략적투자자)와 일정 부분 협력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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