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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후 보호관찰관이 1대1로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법은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료 이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으며, 24시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에 물리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출소 후, 전담 배치된 보호관찰관 1명에게 24시간 집중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과 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두순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 기간’이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7년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범죄자의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 공개는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주거지 제한을 명령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다.

결국 사법당국이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 할 수 있는 모든 제재가 만료될 경우 사실상 그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폭이 적어 피해자들은 평생을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고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 9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뒤 범죄를 또 저지른 사건은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한 해 동안 평균 1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 62건에 달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체에서 임의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같은 기간 79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 등은 조두순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조두순법’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하는 기간에만 유지되고 이후 해제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마저도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 정도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른 문제로는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해서 감독한다고 했지만 보호 관찰자가 출소한 사람들을 모두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면서 24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수신자료’를 보는 것”이라며 “제한된 공간을 벗어났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작정하고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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