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본격 나선다. 이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나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른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환수하는 돈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한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주거구역)과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잇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이뤄내는 게 목적”이라면서 “이와 함께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금이 더 지원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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