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열(오른쪽부터) 에이블씨엔씨 사장,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열린 만큼 202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의 법적 제재 필요성이 부각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카르텔,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등과 같은 갑질 행위를 잡고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위원회 또한 미적지근한 조치를 취했던 점들도 화두가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그런 적 없다”
대형 포털 사이트이자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시장교란 행위로 논란이 됐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등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상품정보검색 노출순위를 검색어와의 관련성(해당 상품의 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한 값을 의미)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한다. 산정된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해 상위 120개 상품의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해 국정감사 하루 전날 네이버에 대한 ‘267억원’ 과징금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의원들이 의혹에 대해 사전 자료 조사하거나 공부해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공정위의 일명 ‘봐주기 식’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네이버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네이버 증인으로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이 나선 것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나와 직접 해명치 않고 자신의 담당 분야 말고는 네이버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장이 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윤숙 증인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핑검색품질을 좋게 하고 쇼핑검색이 다양하게 나오게끔 수시로 쇼핑검색 개선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인정하지 못한다면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답을 내놨다.

윤 의원은 뉴스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은 AI가 하니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만 내놨으나 “공정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수 값을 조작해 충분히 알고리즘도 인위적인 요소 개입이 가능하다”며 “알고리즘 자체를 변수 조정하는 것은 인위적인 개입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 증인은 “인위적 변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있다”며 “뉴스부문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 두고 있다. 저번 뉴스조작 검색 의혹도 정말 에러고 실수다.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부담 전가하는 ‘구글 인앱’…공정위 조치 확대 필요성에도 “엄중하게 법 적용 중”

최근,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대해,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 증대’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다.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 마저 “인앱 결제 강제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명시됐다.

이는 정부 차원의 공식 제재가 없으면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적지근한 조치를 취하는 공정위에 맹공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어떤 변경을 하는 행위 자체와 자사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윽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피력했다. 시장 지배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할뿐더러 특히,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사업에서는 공정위가 빠른 조사·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용역 대가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변경해서 그 안에 있는 가격을 변화를 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경쟁시장을 복원 할 수 있게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택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 온라인 시장 질서를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뒷받침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중 하나인 가맹택시를 사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종의 온라인 생태계 모빌리티, 앱 생태계라 불리는 이 부분에서 시장질서와 중계질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빌리티에 가입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아 배차를 몰아준다”며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평소 말하는 일감몰아주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의원님이 형식적으로 보기에 불공정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빌리티가 수수료를 20% 걷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있어 수수료가 높다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대한 실태조사와 결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면 법 적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불공정행위에대해 기존 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법 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법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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