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 공항·항만 면세점의 입점업체 퇴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DC가 지정면세점 입점업체의 퇴출 선정기준을 ‘매출액’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세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입점업체 간 공정한 실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지난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 면세점은 브랜드 입·퇴출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퇴출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JDC 면세점은 판매군별 매출실적 하위 10% 브랜드는 정기퇴출 심의대상에, 6개월 평균 입점업체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70% 이하는 비정기퇴출 심의대상에 올린다.

6개월 평균 입점업체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50% 이하는 계약해지 대상이 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2016년엔 정기퇴출 심의대상 103곳중 10곳이, 2017년엔 정기퇴출 심의대상 106곳중 33곳이 매출실적 저조로 퇴출됐다.

그러나 JDC 면세점은 입점 브랜드 상품을 JDC가 집접 사들여 재고관리 등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므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차료·인건비·유지보수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기준으로 퇴출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순수익을 기준으로퇴출 심의 브랜드를 선정하면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는 매장면적, 판매관리비 등이 반영돼 JDC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순수익에 따라 퇴출 심의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상반기 JDC 면세점에 입점한 액세서리 9개 브랜드 중 A브랜드는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퇴출 심의 대상을 선정된 바 있다.

A브랜드의 경우 단위면적당 순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4위여서 퇴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매출액 기준 5위인 B 브랜드는 순수익 기준으로는 9위로 하락해 퇴출 심의 대상이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 면세점에서 2016∼2018년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1380개)의 12.5%(173개)에 달한다. 이런 적자 브랜드 중에서 퇴출 심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브랜드는 33.5%(58개)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단순 매출액 기준만으로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세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입점 브랜드 간 공정한 실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업체 퇴출 심의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기준뿐 아니라 단위면적당 순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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