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라도 즉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즉시 해지 사유 중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 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사유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시행령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위생문제 발생 등과 같은 사안은 사실 확인과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 확인 시 2개월 내 해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일부 법을 악용하는 가맹점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대로라면 가맹점이 재료부터 관리·조리 등의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이물질은 넣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위생상태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약해져 자칫 위생 문제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즉시 계약해지와 달리 이번 개정안으로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경우 그 사이 피해는 본사와 다른 가맹점,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

가맹 브랜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성희롱 발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가맹본부가 사과와 함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폐점 소식을 알리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본부가 즉시해지가 아닌 일반해지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점주는 몇 개월 더 영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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