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서울남부지법(법원장 김흥준)은 16일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1명 의원들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혐의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벌금으로 끝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의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총 37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박주민 의원 등 11명은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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