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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의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귀결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개정에 앞서 목표이익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30일 저축은행업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재 저축은행 금리산정 체계 개편을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금리 책정을 해온 것에 대해 합리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더 정교하지 않은 금리산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특히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중은행이 발표한 대출금리 개편안에는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금리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중은행의 계획이다. 이에 저축은행도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중 일정부분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작년 9월부터 준비 중이었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편안이 진전 없이 정체돼 있는 이유로는 당국이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 가장 크게 꼽히고 있다. 당국의 의견은 지난달 금감원이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활용하는 요소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의 200% 미만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부터 엇갈렸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과도한 시장개입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목표이익률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은 참고지표일 뿐 강제성은 띄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 평균 ROA(1.76%) 2배인 3.52%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이라면 업계가 이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굳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도록 목표이익률을 수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며, 업권 내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강화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현재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다”며 “일부 대형 저축은행 들은 은행권 못지않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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