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새로운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총 12억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해서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고된 과징금은 지난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계좌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은 차명계좌 400여개의 명세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에 대한 자금흐름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다른 촤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특검 당시 밝혀진 계좌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검사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9개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었다. 금융실법에 따라서 당시 자산가액의 50% 11억 2450만원를 과징금올, 미납 과징금의 10%인 1억 1245만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 37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3월에도 금융위가 원천징수의무자인 4개 증권사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이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금융위는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로 드러난 4개 증권사의 37개 차명 계좌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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