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 3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오는 10월 첫 비행을 앞두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기존 국적사와는 달리 외국인 인바운드(Inbound) 수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는 지난 27일 ‘취항 전 송객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플라이강원은 일곱 번째 저비용항공사가 아닌 국내 최초 관광융합항공사(TCC)”라며 “항공 전문가와 인바운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여행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이 자신감을 드러내며 첫 비행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항공사들은 첫 비행은커녕 떠보지도 못한 채 날개를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항공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면허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대표자 변경은 면허 재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 3월 항공사업 면허권을 받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운항증명(AOC)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6월 신청한 대표자 교체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에 대해 발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발표 시점은 지난 28일이었으나 최종 결정을 9월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20일 국토부에 대표이사 체제 변화에 다른 변경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에어프레미아는 제주항공 사장을 지낸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 방식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사임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 변호사 심주엽 대표와 아시아나항공 출신 김세영 대표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계획성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도 지난해 외국(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임원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에어로케이도 경영권 내홍 겪을까?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면허를 허가할 경우 또 다른 신규 LCC인 에어로케이도 신임 대표이사를 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에어로케이도 대표이사 교체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 회사를 창업한 강병호 대표 체제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최대 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강 대표 교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을 이끈 강병호 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임기가 만료됐고 에어로케이 대표는 현재 공석이다.

에어로케이에선 실제 최대주주 측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과 지주사 AIK(에어 이노베이션 코리아) 이장규 회장이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허용 여부에 따라 이미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일선에서 LCC 면허발급을 이끌어낸 경영진을 밀어내고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가 허용되면 에어로케이도 경영권으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