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 위반, 채무자 관리 부실 이유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농협은행이 담당한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 사업에서 지난 4년간 지적된 부적격대출이 101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외부감사에서 부적격대출이 총 3312건 발견됐다. 해당 금액은 1010억 원에 이른다.

농업정책자금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을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의 주요 사유는 ▲대상자 선정 오류 등 사업지침 위반(1494건, 424억 원) ▲지원금을 농업 발전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 유용(685건 435억 원) ▲부도 및 사업 포기로 현재 대상자가 아닌 경우(1133건, 150억 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적격대출의 귀책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행정기관이나 농협 측에서 대상자 선정에 실수가 있거나 농협 측에서 자금의 종류에 따른 취급 지침에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 또한 부적격 대출 발생 원인을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있다”라며 농협은행과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미흡을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현재 부적격대출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소요자금심사와 관련한 산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라며 “오는 12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출 심사에 대한 시스템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부적격대출취급사무소와 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적격대출 감소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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