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때 해당 가맹점이 지나친 책임을 졌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책임이 경감될 방침이다. 이 같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과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등 7가지가 있다.

먼저 금감원은 도난·분실 등의 카드가 부정사용 된 가맹점에 부과되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일 경우 도난 카드라 해도 이를 받은 가맹점은 중과실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안내도 없이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상계했던 현행 방식이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 상계 10일 전 미리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