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장불안 대응을 위해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장 종료 직후 내일부터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3개월 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공매도 조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어 이날 공매도 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인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내일부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등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거래한 뒤 차익을 통해 이를 갚고 마진을 남기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도입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24시간 증시를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발생하면 ‘한시적 공매도 거래 금지’ 등 비상대책을 실시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 1월 대비 30%가량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은 30조 원 안팎이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 말에는 43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주 한 주만 해도 공매도 거래 대금은 39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월 주간 25조 원 안팎이던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달 38조 원대까지 치솟는 등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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