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쿠팡에서 관리자급 정직원 파견직 신입사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 벌어졌다.

쿠팡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가해자 A씨에 대리발령 조치를 내리고 정식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그동안 받았던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8일 쿠팡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사한 B씨는 이달 초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상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집 위치를 물었고, 신체 특정부위가 매력적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정황이 담겨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생계를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견뎠지만 이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적인 만남에 대해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전 만남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과정에서 또 다른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자리 이동을 요청하자 소속 조가 아닌 다른 조로 자리를 이동시켰고, 팀 관리자인 A씨는 파견직인 B씨의 의사 확인 없이 계약 연장도 거부했다고 한다.

피해자 B씨는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혼자 견뎌보려 했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생각된다”며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3개월’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쿠팡?

피해자의 폭로로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는 즉시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16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쿠팡 측은 “피해를 입고 신고한 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회사는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주칠 수 없도록 바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중계 수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가 이번 사건을 키우지 않고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씨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를 제게도 알려주지 않다고 다른 상급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결국 징계위 결과를 듣게 됐다”며 “3개월 후면 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 이렇게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에서도 한 사람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처분이 정직 3개월에 불과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조치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더 진행될 절차가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계 수위를 두고 잠재적 소비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쿠팡이 향후 남은 징계 절차에서 이를 해소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