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갈등이 불거지자 일부 소비자 단체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분만이 고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 항공권을 구매하는 ‘복합결제’ 도입을 포함한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편이 공정위가 요구한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주요 핵심은 항공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마일리지 기준과 적립 제도를 대폭으로 바꿨다는 데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일반석 기준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되고, 49개 노선이 인상됐다. 12개 노선은 이전과 같다.

이로 인해 마일리지 구매가 집중된 미국·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마일리지를 22.9%에서 최대 87.5%까지 더 많이 요구하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인천-시카고 노선 비즈니스 편도 항공권의 경우 이전에는 6만2500마일이 필요했는데, 개편 후에는 9만마일을 사용해야 한다. 이코노미도 3만5000에서 4만5000마을로 높아졌다.

또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을 승급하는 경우 마일리지 사용 규모도 47.5~70.0% 늘어난다. 여기에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에서 50%가 할증된다.

대한항공이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춘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일반석 중 6개 예약등급은 100% 적립률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특가항공권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달 대한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

불만이 폭발한 일부 소비자들도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집단 움직임까지 불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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