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등 임원 해임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불법 홍보를 했다면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풍향동 모 교회에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안건은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및 입찰자격 박탈 ▲포스코건설 보증금 700억원 조합 귀속 등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할지 말지다.

대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 출석(서면 제출 포함)에 과반이 찬성하면 28일 총회가 열리게 된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과반 출석(서면 제출 포함)에 과반이 찬성하면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안건이 가결된다.

앞서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풍향 참여연대 측은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서를 조합원에게 두 차례 홍보해 조합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시공사 선정은 무효다”를 주장하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차례 보냈다”면서 “조합장 임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친 포스코파 반 포스코파가 나누어져서 일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김모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9명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1일 개최하겠다는 공고문을 최근 지역 일간지에 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조합장은 도시정비업체 및 업체선정을 송모씨에게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 3우러 5억 20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받은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면서 “조합장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임 추진 사유를 밝혔다.

역시 전체 조합원 과반 출석(서면 제출 포함)에, 과반이 찬성하면 조합장 등 임원들이 해임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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