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한 결과 유사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사건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말한다.

앞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결합에서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의견이 전체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이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서는 상호 교체판매를 약 3년 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CJ헬로의 LG유플러스 IPTV 판매 제약 기간을 늘리는 등 허가 조건을 강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과 비슷한 수위로 조건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하는 것이란 차이 때문에 두 개의 결합에 대해 같은 제약을 두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30일 열릴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6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공정위가 결정을 유보한 또 다른 이유로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상력 문제 등도 거론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이후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방송채널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시장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급증하면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당초 논란이 됐던 CJ헬로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가 사실상 독행기업 지위를 잃었고, 인수 주체의 시장 지위도 1위가 아닌 3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결정을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업계 재편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계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심사 지연으로 발목을 잡혀 점점 경쟁력을 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정부 승인 지연으로 투자 등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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