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꼽히는 기업결함심사 절차 과정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외 신고는 6월부터 개별적으로 10여개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양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 심사 대상”이라며 “각 나라마다 비율이 달라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고 각 국의 판단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 승인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결합심사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합병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결합 자체를 막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조선사가 합병하게 되면 메가 조선소 탄생으로 선수와의 가격 협상에 있어 조선소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는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수 및 유상증자 등이 빨라야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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