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13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 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A업체에 부과됐다.

A업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고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발급 시기와 방식 등도 다양화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는 공익이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크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대금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도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로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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