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KBS, 한전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기선, 윤상직,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2019.10.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개인 동의를 얻지 않고 KBS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상직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기선 의원은 공동으로 KBS와 한전이 그간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과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기 소지자의 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방송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윤상직 의원은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인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전기사용신청서를 근거로 한전이 KBS에 제공해 왔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KBS, 한전의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기선, 윤상직,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2019.10.22

윤 의원은 “한전이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KBS에 넘겨서 그것을 수상기 등록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전과 KBS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한국당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제62조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행안부 장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조치, 결과 공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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