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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자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간 유 대표는 행정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혀온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지난 27일 법조계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이 작년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퇴직자 위법·부당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는 법인 상상인그룹·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유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던 바 있다. 이에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금감원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가 미뤄져 상상인그룹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해당 심사에서 금융당국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대표는 심사에서 가격 없음이 확정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행정소송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는 게 전문가 등의 설명이다.

현재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상인그룹 측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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