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금융업체 4곳이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1640억원 규모의 투자금 손실을 야기한 바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 4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번 사건과 관련,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약 1640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뒷돈 한화 6억1천400만원에 상당하는 52만5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에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법인도 소속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하는 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CERCG캐피탈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에 1640억원대 ABCP를 판매했으나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중국외환국(SAFE) 지급보증 승인도 거절되면서 손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내 증권사가 받았다.

A씨 등이 CERCG에서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CERCG캐피탈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판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 증권사도 방만한 직원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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