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이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령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금융사기·착취 방지 강화 ▲고령층의 금융역량 제고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우선 고령층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 객관성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3개월 전에 고객에 통지하도록 한다. 

점포축소에 따른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한다.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는 고령 고객 대상으로 앱을 홍보·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토록 독려한다.

또한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금융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은 대외 공개한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도 강화한다.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 신탁)’을 활성화한다.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치매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받는 관련 상품을 연계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착취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 지연·거절 및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에 높은 전달력을 갖춘 교육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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