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SKT타워에서 데이터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중복 규제의 불편이 있던 점을 개선했다. 데이터3법 시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담당 주체가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제공하는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개인의 신상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뛰어나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다.

해당 법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 올해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15일 금융 분야 간담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 3법 관련 현장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한 4차위 관련 위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와 포털사, 빅데이터 기업, 유관기관.협회(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관부처(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있는 데이터3법을 둘러싼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전달받고, 데이터 3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4차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정보통신 분야 업체의 건의사항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업계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의 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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